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7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관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법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고, 간접 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 617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편도 2 차로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D 다 마스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왼팔을 열린 창문틀에 걸친 모습으로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된 점( 증거기록 8~10 쪽), ② 피고인의 차량을 처음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I은 “ 피고 인의 다 마스 차량이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 상태로 도로 2차로 한 가운데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안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길래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신고하게 되었으며, 그 주변에 동승자나 대리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27 쪽),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취하였는데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식당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대리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