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4. 5. 10.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G은 피고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들은 2012. 11. 5.까지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의 보유주식 변동 원고들은 2009. 10. 15. 당시 피고 발행 주식 각 1,000주를(이하 피고 발행 주식은 주식 수만을 표시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달 28. G으로부터 각 784주를 양수하여 각 1,78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가 2010. 8. 26.경 자본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시키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원고들은 각 3,568주(= 종래 보유한 1,784주 × 2배)를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가 2010. 11. 1. 효성ITX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각 368주를 위 회사에 양도한 결과, 원고들은 그 무렵 각 3,200주(= 3,568주 - 36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G은 2013. 6. 17.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은 각 2,000주에 그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은 2014년경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8912호로 위 각 3,200주에 관한 주주권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7. 13. ‘원고들은 G이 자인하는 각 64주 이외에 3,13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9114호로 이에 항소하며 ‘G이 27,000주, H이 9,320주, 원고들이 각 64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5. 17. 위 항소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임장 작성 원고들은 2012. 11. 8. G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및 등기이사, 감사 사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니 공증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