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186,791,423원, 원고 B에게 8,772,737,751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 취득 1) 원고들은 2014. 10. 17. 및 2014. 10. 29.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피고의 자회사이다.
이하 ‘E’라고 한다
)과 각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 원고 B 주식 수 인수가액 주식 수 인수가액 2014. 10. 17. 318주 498,956,310원 1,274주 1,998,963,330원 2014. 10. 29. 118주 495,881,548원 475주 1,996,133,350원 합계 436주 994,837,858원 1,749주 3,995,096,680원 2) 원고들이 보유한 위 각 E 주식에 대하여 2015. 4. 9. 무상증자가 이루어져 원고 회사는 2,180주(= 436주 × 5), 원고 B는 8,745주(= 1,749주 × 5)의 각 E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이후 원고들은 2015. 10.경 ‘피고의 자회사인 E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및 E 사이의 합의 1) 원고들은 2017. 9. 20. 피고 및 E와,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최초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2조 E에 관한 합의사항 (1) 피고는 원고들이 본 합의 체결일 현재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원고들에게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한다.
(2) 단,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내 상장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3) 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E가 보유한 F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개월 후로부터 다음 1개월까지로 한다.
피고는 E가 보유한 F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일까지 원고들에게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