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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5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03: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들었고, 위 E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텔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노래텔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가는데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냐,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경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세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텔 업주 E와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이 씨발놈아,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공용물건손상, 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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