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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79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87,199원 및 그 중 24,542,408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80,887,199원 및 그 중 원금 24,542,408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채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의 제1대출{채권금융기관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관하여 양도인인 동양파이낸셜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85261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0.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07. 7. 28.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이 사건 채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의 제2대출(채권금융기관 : 신한카드)에 관하여 양도인인 엘지카드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504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8. 1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2006. 9.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채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의 제3대출(채권금융기관 : 삼성카드의 신용카드채권)에 관하여 양도인인 삼성카드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28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8. 1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2006. 8.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채권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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