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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단2122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389,063원 및 그 중 96,299,005원에 대하여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1,389,063원 및 그 중 96,299,005원에 대하여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양수금채권의 종전 양도인인 주식회사 B이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8가소552081)를 제기하여 2009. 5. 25.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리고 C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22.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9차26130)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9. 11.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판결 및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4.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탕감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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