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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3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18: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9세) 의 집에 만취한 상태에서 팬티만 입은 채 찾아가 “ 씹할 것 들, 너희 E 들은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 술을 가져와 라” 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술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술도 많이 먹었는데 돌아가라” 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현관으로 다가가 반쯤 열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레일을 휘어지게 하고, 모터를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 16:00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마을 주민 G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여, 67세 )에게 “ 이런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마당에 있던 블록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5회 가량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8. 20:00 경 전 남 영광군 I에 있는 피 재자 J( 남, 66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삽으로 목을 쳐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삽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K, L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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