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8. 22:00 경 전 남 영광군 C(2 층 )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 자가 유흥 접객원( 일명 도우미) 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눈깔 깔 어 죽여 버릴 라니 까. 영광에서 장사 못하게 해 만들겠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8. 00:30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63 세) 가 운영하는 ‘H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니가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징역 1년 6월을 살다 나왔다.
니가 나를 넣었으니 너를 죽여야 겠다. 안에서 죽이지 못하면 밖에서 라도 죽이겠다.
차를 타고 가면 불도저로 밀어 버리고 걸어가고 있으면 차로 너를 밀어 버리겠다.
끝끝내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13: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전 남 영광군 I에 있는 피해자 J(36 세)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새끼가 뒤질라고
그러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5. 20. 19:00 경 전 남 영광군 L에 있는 피해자 M(42 세) 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한다.
네 가 애들 6명 풀어서 나를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으니까 죽어야 한다.
”,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존속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