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20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경 전 남 영광군 C 마을에서, 그곳 이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을 정자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m )를 가지고 와 정자의 마루 부분을 여러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정자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6:50 경 전 남 영광군 C 마을에서, 그곳 이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경로 당에 이르러, 경로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경로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m )를 가지고 와 위 경로당 출입문을 내려쳐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경 전 남 영광군 C 마을 경로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여, 79세) 을 만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 의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12:55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추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추가 주문 접수를 거절하자 " 씨 발 놈이 술을 안 준다!
밖에 나오면 망치로 머리 때려 버린다!
박아 버린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