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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14468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D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10. 21. 피고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E 지하층 제비101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978). 나.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3. 6. 4. 위 부동산가압류 청구채권 중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1635,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에는 송달한 날짜가 2013. 8. 12., 그 주소가 “서울 서초구 F 408호”(이하 ‘408호’라고 한다)로, 수령인이 “서무계원(사무원) G”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송달'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송달장소인 피고의 사무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위 408호는 피고의 사무소가 아니며, G은 수령대행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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