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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956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6570호 구상금 사건으로 ‘B은 원고에게 133,242,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구금액을 159,526,092원으로 하여 B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해 가지는 아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901,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5.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임금채권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명령이 내려진 159,526,09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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