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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7나305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엠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판매대금 채무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 2015가단4462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6. 7. 5. 이 법원 2016타채7110호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소음기 등의 판매대금채권 중 1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6. 7.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판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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