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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13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며 부동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복비 받는 게 그렇게 아깝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C 식당을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D,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 D, 목격자 E은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 눈이 많이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상청장 작성의 2014. 1. 10.자 이 사건 발생 장소 근방인 성산 지방에 대한 기상현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 10. 11:10 ~ 12:15 사이 약 1시간 정도 소량의 소낙눈(소나기와 눈이 섞임)이 왔을 뿐 그 날 적설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의 2014. 1. 10.자 일기장에는 ‘서울에 귤을 팔아 주시는 F이 보낸 공인중개사 내외를 맞이하여 이것저것 상의하고 저녁에 1층 G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기재가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기재는 없고 피고인의 H은행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2014. 1. 10 ‘I’에서 65,000원 결제한 내역이 있는 반면 위 C 식당에서는 결제한 내역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일기장의 전체 내용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체 내역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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