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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5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1.부터 2015. 12. 30.까지 피해자 C(주)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골프연습장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방문하면 연습장 타석 배정 및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2.부터 2015. 12. 30.까지 위 E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타인 결제 정보를 이용한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 19. 위 골프장 회원 F이 이용료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G 회원이 결제한 것처럼 전산 등록하고, 위 G 회원이 현금으로 지불한 10만 원은 자신이 가져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6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파3 쿠폰 임의생성 후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2. 4. 17. 위골프장 회원 H이 2009년부터 장기 미사용 중인 사실을 알고, 전산 프로그램에 마치 위 H 명의로 345,000원 상당의 파3 쿠폰 23개 생성시킨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위 파3 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차감하고, 위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피고인이 가져가 345,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파3 쿠폰을 임의생성하거나 파3 쿠폰 결제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345,000원을 횡령하였다.

3 충전권 임의생성 후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0. 6. 위 골프장 회원 I이 2008년부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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