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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78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4.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1. 04:59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결제대행업체인 D에게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여 500,000원 상당의 ‘찰떡세트3호 외 9개’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89,600원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9,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낸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G6)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휴대전화 및 수리비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액결제내역이 발각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받아둘 뿐 휴대전화를 수리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내가 휴대전화를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G6)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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