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B으로부터 6,700여 만 원의 대여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5. 10. 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B에게 5,400여 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위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2015. 11. 13.경부터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은 2016. 4. 19.경 기존의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사유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대여한 금원을 추가하였고, 그 중에는 2013. 9. 25.경 피고인이 임의로 B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에 B을 상대로 “피고소인 B은 ‘피고 임의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갑제3호증)이라며 민사 재판부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카드를 임의로 결제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8.경 광주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3. 9. 17.경 제가(피고인이) B 명의의 C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가(피고인이) 카드를 수령하여 2013. 9. 25.경 200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결제내역을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B 명의의 위 C카드를 수령한 후, 2013. 9. 23. 18:56경 위 가게 전화번호로 위 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