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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9 2019고단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4:0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254 배미사거리를 C고등학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시청서문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스팅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4,513,45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스팅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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