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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D 교차로를 E 쪽에서 쌍우물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화서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 피해자 I(여, 45세), 피해자 J(여, 45세), 피해자 K(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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