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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5. 4. 2. 12:1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를 덕정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 12:2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 앞 교차로에 이르러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백석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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