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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0 2019고정1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사람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추가 공사 여부와 그 비용 등에 대해 다투게 되자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13. 07:3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D 카페 ‘E’에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인 ‘C’을 지칭하여 “소비자 등쳐먹는 이런 양아치업체를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업자 기술력을 보질 못했는데 어찌믿습니까 믿은게 아니라 속힌거죠, C이라는 그카페 눈가리고 아웅하는 글들을보고요, 가족이나 일주는 업체들한테 글쓰고 댓글달아라 강요한다는 것들도 정보 제가 입수햇는데요”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12:40경 제1항 기재 인터넷 D 카페에서 다른 고객에게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추가 엄청납니다. C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공사만 끝나면 제가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C에는 제가 연락을 했다는 말을 안했으면 한다. 준공이 지난 주 금요일인데, 아직 반도 못했다. 카페도 보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10:04경 인터넷 D 카페 ‘G’에 닉네임 ‘H’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알고보니 이미 사기쳐서 고소당해서 본인이름으로 된 걸 폐업처리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거더라구요..정말 나뿐사람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하도급하는 업체들에게 위 카페에 글이나 댓글을 쓰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폐업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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