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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팀장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 닉네임 “D~” 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8:0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6층 C인 자신의 직장 사무실 내에서 대구 중구 E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정보 공유카페인 F 입주자 카페(F)내 “입주예정자 게시판” 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2012년..5월경~위업체 모집영업건중 고객다수가 개인정보 관련~영업적 손실을 입었던 적이 있슴니다.

“, ”중국해크를 통해 개인정보 DB를 사입하여~"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영업 중 개인정보관련 클레임이나 사은품 미입금 기타 영업수수료 환수조치를 당하였거나 악성업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중국 해커를 통해 개인정보 DB를 사입하여 무작위로 티엠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위 글은 허위사실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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