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67』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4:03경 대구 북구 D아파트 B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음 카페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홍어젖이네 !!” 라는 제목 아래,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네 16번이나 고발을 당한 회사가 버텨낼 재간이 있어 굴복해야지, 만나달라 애걸하고, 찾아가서 돈봉투까지 건냈다고, 덕분에 고소당한 구청공무원도 덤으로 살아났다하네 질긴놈이 이긴다고 했는데, 돈봉투까지 줬다는 소문이 도니 영 씁씁하네. 내일이면 간다네.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간다네 한번만 살려달라고 경찰에게 애걸하고 구걸해야지 아니지! S에게 애걸하고 구걸을 할까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까. 용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홍어젖같은 놈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 당장 급한 불부터 끄야지 ”라고 작성하여 마치 ‘S’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568』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F및 인터넷 다음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4. 04:3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B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F 내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닉네임 'C'를 사용하여 '법정일기-우울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전략 원고의 또다른 고소로 인하여 5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고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