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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3: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우체국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인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웰 컴 저축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각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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