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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 웰 컴 저축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카드의 칩을 교체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 1,000 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12.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1. 새마을 금고 계좌 신청서 및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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