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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 웰 컴 저축은행 C 대리’ )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전산 작업이 끝나면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역 부근의 F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통해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영장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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