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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 선고 2018도14253 판결
무고
사건

2018도14253 무고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종국, 최은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686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고소인 D, E은 2015. 6. 26.경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차용한 것처럼 위 차용증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이를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증에 서명을 하였고, E으로부터 피고인을 '연대보증 인'으로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D과 E이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27.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원본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만을 기재하였는데(이하 피고인이 소지하는 위 변소에 부합하는 형상의 차용증 사본을 편의상 '피고인 제출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E과 D이 '연 대보증인'이라는 문구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 기재하여 변조한 다음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므로(이하 위와 같이 추가 기재된 차용증을 편의상 'E 제출 차용증'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나. 그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원심은 ①0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D, E 등이 피고인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E 제출 차용증'이 원본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② 피고인은 차용증 원본에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면서, 그 원본을 복사한 '피고인 제출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람이 F이라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차용증을 복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③ D에 대한 종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원본에는 '연대보증인'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할만하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과 D이 동석하여 작성하였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주식회사 (이하 'T'이라고 한다)만이 차용인으로 기재되고 I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인쇄된 형태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이를 사무실 밖에 있던 E에게 전해주었다. 그런데 E이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것이니 이름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도 기재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내가 대신 쓰겠다고 하니 승낙하여 '연대 보증인'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동의하에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온 E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차용증을 복사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미 '연대보증인'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는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직접 '연대보증인' 문구를 기재하는 데에는 응하지 아니하다가 D이 대신 기재하는 데 대하여는 승낙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D의 진술은 '연대보증인'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채 복사된 '피고인 제출 차용증'이 존재하고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즉,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D이 바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대신 '연대보증인' 문구 등을 추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차용증을 복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연대 보증인' 문구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복사된 '피고인 제출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과 양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E 제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제출 차용증'을 작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뚜렷한 근거가 없이 막연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추단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피고인이 그 부분은 그대로 놓아둔 채 '연대보증인'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부분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변조하여 허위 고소를 할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도 어렵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D의 진술과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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