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D, E은 2015. 6. 26. 경 ’ 차용증‘ 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변제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차용한 것처럼 위 차용증에 피고인을 ’ 연대 보증인 ‘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이를 2015. 11. 17. 경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증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고, E으로부터 피고인을 ‘ 연대 보증인 ’으로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D으로 하여금 ‘ 연대 보증인’ 을 기재하게 한 것이었으므로, D과 E이 피고인 명의의 ‘ 차용증’ 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차용증 ’에 근거하여 E으로부터 민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처지에 이르자 그 책임을 모면 함과 동시에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27. 경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소성로 163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변조된 차용증, 차용증, 지급명령, 입출금 내역지급명령 신청서 등, 문자 내역 내지 휴대폰 문자( 증거 목록 9, 18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13번), 차용증( 사본) 및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