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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881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6.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별표1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피고의 S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근속수당 및 상여금(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 왔다.

1) 근속수당 : 각 직급에서 2년차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월 20,000원을 지급하되,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20,000원씩 증액함. 2) 정기상여금 :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매 짝수월마다 100%씩 지급하되, 그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3) 명절상여금 : 설 또는 추석이 속한 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50%씩 지급함. 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 5. 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단체협약 제34조(상여금

1.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 두 달마다(2, 4, 6, 8, 10, 12월) 100%씩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 지급하고 휴직자는 휴직급여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41조(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

취업규칙 제35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58조(연장, 야간 및 휴업근로)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연장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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