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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46480
임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피고에 별지1 [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피고의 S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근속수당과 정기명절상여금(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 왔다.

1) 근속수당 : 각 직급에서 2년차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월 20,000원을 지급하되,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20,000원씩 증액한다. 2) 정기상여금 :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매 짝수 월마다 100%씩 지급하되, 그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명절상여금 : 설 또는 추석이 속한 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50%씩 지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 5. 1.부터 2013. 5. 31.까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단체협약 (2007. 7.경 기준) 제34조(상여금

1.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 두 달마다(2, 4, 6, 8, 10, 12월) 100%씩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 지급하고 휴직자는 휴직급여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41조(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

취업규칙 (2012. 11. 21. 기준) 제35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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