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304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2016. 5. 15.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5.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종갓집 김치 1개를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손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5. 21:20경 위 E 입구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검정색 우산을 잠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우산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7. 21:30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견과류 2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컨디션 1개, 시가 미상의 홍삼드링크 2개를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손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