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1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