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원심의 형을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