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와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