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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주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역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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