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1. 16: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54-11에 있는 "해수반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 A과 다툼이 있던 G을 도와주러 온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고, 다툼이 멈춘 이후 바로 인천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왔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현장을 떠난 후 처의 전화를 받고 현장을 떠나 처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외출하기 위하여 나왔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