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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3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28. 03:30경 광명시 C 상업지구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어, 위 술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부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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