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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정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와 첨부된 금융기관별 회신 자료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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