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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6 2014가단13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말경. 광주시 C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D 어린이집’(이하 ‘D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양수도대금 5,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현 인가 수는 20명, 현 등교원생 19명이다.

1월 1일 기준 18~20명까지는 서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시 원생 1명 당 100만 원 씩 상계한다.

계약 기준 원생에서 15명 미만 감소 시 양수인만 계약을 무효/조정할 수 있다.

15. 양도인은 향후 2년 간 본 어린이집 반경 3km 이내(예외 : E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보육시설/유치원/유사 유치부 학원 등을 운영할 수 없고, 교사로도 근무 안한다.

위약 시 손해배상한다.

거리와 관계없이 원생을 타 원으로 데려갈 시 원생 1명 당 500만 원을 배상한다

(현 어린이집 원생 부모의 자유의지로 이전 등록하는 원생도 예외 없다). 나.

피고는 D 어린이집 근처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D 어린이집의 원생이던 F, G, H, I 등 총 4명(이하 ‘이 사건 원아들’이라 한다)이, 원고가 D 어린이집을 인수한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으로 이전등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15조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약정금으로 2,000만 원(E 어린이집으로 이전 등록한 원아 1명 당 500만 원 × 4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 어린이집의 원아를 피고 측의 어린이집으로 이전등록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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