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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3711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2동 110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를 총권리금 55,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40,000,000원은 2013. 3. 30. 지급키로

함. 다만 위 계약금에는 같은 날 위 장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 임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 차임을 1,300,000원으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포함된 것으로 함)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현재 어린이집 인가 정원은 20명이며 현 원생은 15명이다. 원생보전관계는 현 총원생 15명에서 원생 10% 이내 2명의 증감인원은 상호인정하고 추가 원생 수 증감인원은 명당 50만원을 권리금에서 증감하기로 한다’(3호), ‘행정청의 어린이집 변경인가 승인이 안될 경우나 원생 수 2명 이상 감소하여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면 본 양도, 양수 계약은 무효로 한다’(8호), ‘양도인은 어린이집 반경 5km 이내에서 동종업종 설립, 운영을 금지하며 선생으로도 근무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13호 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 4. 15.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였다가 2012. 6. 22.경 위 공인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4. 23. 원고에게 위 계약을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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