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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11. 22. 03:2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피해자 E(24 세) 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밀치고,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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