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5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던 중 뒤늦게 편의점 앞 테이블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D( 남, 35세) 과 피해자 E( 남, 49세) 일행들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으며, 성명 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 뇌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각 약 7 주, 3 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상해를 가한 공범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