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E(32 세) 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빗길에 넘어진 성명 불상자의 얼굴을 발로 밟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F 와 성명 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