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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3:3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함께 D의 지인인 여성을 만나기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가, 그 여성과 함께 있던 피해자 E(26 세) 와 피고인의 일 행인 위 성명 불상자가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E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 왜 부딪히냐!

따라 나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오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강타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강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과 코를 수회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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