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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19노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M 소유이므로, 이 사건 담장을 허문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M의 아들이고, M은 망 Q의 친손녀이며, 피해자는 M의 이종사촌인 망 G의 아들이다. 2) 분할 전 동해시 R 대 922㎡에 관하여 1938. 2. 2.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가 1979. 10. 24. S 대 453㎡, C 대 188㎡와 T 대 116㎡(1983. 8. 20. 다른 토지와 합병으로 면적이 368㎡가 되었다), U 대 165㎡로 분할되었다.

3) 위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0. 4.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H 앞으로 1970.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12. 19. G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해자가 2005. 5. 22. G을 상속함에 따라 2005. 7. 1.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H은 위 토지 분할 즈음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M은 1979년경 위 U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이하 ‘인접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H은 위 토지 분할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상태였고,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주택의 대문 기둥에 연결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1984. 12. 19. 망 G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7. 1. 피해자 명의로 2005.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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