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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116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7,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기간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위 기간만료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C 간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고, 2019. 3. 6. 기준으로 연체차임 합계액이 27,625,000원에 이른다.

다. 원고가 알지 못한 사이에 피고 D이 2017. 1.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도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27,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3. 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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