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8 2014가단37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과 2014. 10. 2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05.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7. 8.부터 월 차임을 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5개월치 차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0. 24.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3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2,000,000원과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금전을 차임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