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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5구단51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1. 육군에 입대하여 70사단 198연대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다가 2007. 8. 10.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경 피고에게, ‘2006.경 사단 대대 전술훈련 중 산악지형을 구보로 이동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무릎에 충격을 받았으며, 훈련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사단 의무대에서 처치 및 국군대구통합병원에서 MRI 촬영 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전역하였지만 전역 후에도 통증이 재발된다’는 이유로 무릎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0. 무릎부위에 대한 군 복무중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며 국군대구병원 처방전을 첨부하고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슬관절 활막 추벽 증후군’을 신청상이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2014. 8. 29. 원고에게 위 처분이 도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 11. 26.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사단 대대 전술훈련 중 산악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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