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7. 육군에 입대하여 2014. 5. 26.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던 중 골반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4. 1. 16. 수도통합병원에서 피로골절로 인한 골반부분 및 대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역 후인 2014. 6. 9. 피고에 대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3. 9. 10. 신병교육대대에서 아침 점호 후 뜀걸음 도중 갑자기 골반부분 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근육통인 줄로만 알고 참으면서 계속하여 훈련을 받았고 수류탄 교정 훈련을 받기 위하여 연병장 근처 산을 오르던 도중 다시 골반 쪽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통증이 있을 때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단순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진통제 처방을 받았을 뿐 호전되지 않았으며 그 뒤 야간행군훈련을 받기 직전 다시 통증으로 인해 다시 연대의무대에 갔으나 진통제 처방을 할 뿐이었다.
원고는 2014. 1. 16.에서야 수도통합병원에 가게 되서 그곳에서 피로골절로 인한 골반부분 및 대퇴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원고는 2014. 4. 8. CT 및 MRI 검사결과 '양측 대퇴골두 스트레스 골절 의증, 양측 연골하 골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2014. 5. 10. 및
5. 19. 삼성서울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