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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44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6 층 ‘C ’에서 마사지 방 6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휴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지인인 D,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에게 남자 손님과 성교하거나 안마를 시킨 후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경 위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F, 일명 'G'), H, 일명 'I' )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 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경 위 ‘C ’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J, 일명 'K'), L, 일명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잡아당겨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66,000 ~ 2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F, H,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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