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7. 3. 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402호, 403호, 404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B로부터 소개 받은 태국 여성인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상호 없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개설한 다음 ‘F’, ‘G’ 등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소개 받은 태국 여성을 위 업소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A과 태국 성매매 여성들 과의 의사소통을 도와 그녀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9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12. 위 D 건물 404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매매 남성인 H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6.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I를, 2017. 4. 11. 경부터 같은 달
4. 12. 경까지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여성인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